공연권료란?

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

공연권법은 제한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음반을 재생하는 영업장에 대해 저작자(작곡가·작사가)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제작사)에게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저작권제도입니다.

매장음악(BGM)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사용료와는 별개의 권리로, 공연에 대한 별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적 50㎡ 미만의 영업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인 커피전문점,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 등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감상용서비스로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공연권료만 납부하여도 불충분하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감상용서비스 약관에 공공장소나 영리 목적의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중송신(디지털음성송신권)침해로 디음송권료 등 추가 권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을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저작권법 제136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감상용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공연권료를 별도로 납부한다고 해도 개인용 서비스의 약관 위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적발될 경우, 권리자 단체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는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때로부터 70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받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공연권료 납부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하나의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공존해 있으므로, 사전에 위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만료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비신탁음원이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음원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연권료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비신탁음원의 경우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정산되지 않는 음원인 만큼 대중가요(최신가요 등)의 음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분식, 밥집, 고깃집, 한/중/일식 등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일 경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분류코드:56213) 및 기타 주점(분류코드:56219)인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하며, 기타 주점은 대폿집, 선술집, 소주방, 막걸리집, 토속 주점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공연권료에 해당 되는 스포츠시설의 경우는 체력단련운영업과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되며, 대표적인 업종이 헬스장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은 매장의 영업허가증 및 체육시설신고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체인화편의점, 키즈 카페는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2018년부터 공연권료 납부업종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을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저작권법 제136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송신(디지털음송신)의 저작권은 해결되었으나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을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저작권법 제136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뮤직의 매장음악서비스 브랜드 오케이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연권료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음악서비스사용의 저작권료외 추가로 납부하는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입니다.

오케이쏭은 공연권료에 대한 사실내용을 홍보하고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는 서비스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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